檢, 민주 A 의원 ’보좌진 채용 청탁’ 의혹 수사 <br />"지난해 7월 A 의원, 5천만 원 빌려달라고 요구" <br />"당선되면 자녀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 약속" <br />"당선 뒤 잠적…공론화 언급하자 뒤늦게 돌려줘"<br /><br /> <br />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,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2대 총선,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 씨입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,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두 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제보자 : 당선된다고 하면 꼭 보좌진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고 했어요, 형님 제가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좀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.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B 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,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제보자 :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문자 온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A 의원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. 빌려 갔으면 이자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, 빌렸으면? 차용증도 안 썼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B 씨를 두 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00858218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